[뉴스핌=민경하 기자]중소기업중앙회는 올해부터 실시하는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접수 결과, 345개 중소기업이 1193억원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21개 협동조합과 공동으로 신청한 이번 접수 결과는 보증 한도 600억원의 2배에 달하는 수치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는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비싸게 자재를 사야 하는 중소기업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공동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거래를 보증해주는 제도다.
중기중앙회는 이 제도를 중소기업 간 협업을 통한 대표적인 지원사업으로 육성해 5년 내 2조원 공동구매 시장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에 신청받은 자료를 토대로 공동구매 정책적 효과, 원가인하 효과, 보증발급 가능성 등을 검토해 600억원 내로 참여 업체를 선정한다. 또 새로운 공동 구매 사업 발굴을 위해 전문가팀을 구성해 업종별 1대1 매칭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준호 중기중앙회 공동사업팀장은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공동구매 시 원가는 약 7% 인하돼 영업이익을 향상시켜 기업의 투자 환경을 조성한다”며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힘든 중소기업들의 새로운 돌파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민경하 기자 (204m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