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코스닥시장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장을 따로 선임한다. 지금까지는 코스닥시장본부장이 위원장을 겸임해 사실상 본부장에게 권한이 집중됐다.
또한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확대, 개편한다. 위원회의 상장 심사 및 폐지 권한이 강화되고 위원회가 코스닥시장본부 직제를 개편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금융위원회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거래소 정관 개정을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코스닥시장위원장을 코스닥시장본부장과 분리 선출한다. 위원장은 위원회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 결의로 선임한다. 본부장은 위원장과 거래소 이사장의 협의를 거쳐 위원회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코스닥시장본부장에 대한 해임건의 권한을 갖게 된다. 본부장이 직무수행에 현저하게 부적합하거나, 법령 또는 정관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위원회는 주주총회에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외부전문가 중심으로 개편된다. 본부장은 위원회에서 제외된다. 창업・벤처기업,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현행 7인에서 9인으로 늘린다.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상장 심사 및 폐지 권한이 강화된다. 지금은 위원회 소위(상장委, 기업심사委) 심의를 거친 후 본부장이 결정했다. 앞으로는 본부장에게 위임됐던 상장심사 및 상장폐지를 위원회가 모두 심의・의결한다.
코스닥시장위원회에 코스닥시장본부 직제개편 권한을 부여한다. 지금은 거래소 이사회에서 설치 여부를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위원회가 코스닥시장본부 부서‧팀 설치 및 업무분장을 독자적으로 결정한다.
금융위 측은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혁신방안 중 테슬라요건 확대, 코스닥 상장규정 개정, 거래소 경영평가도 세부방안을 마련해 차질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