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홍주 수습기자] 포털 사이트 연관 검색어 순위를 조작해 100억대 범죄수익을 올린 전직 프로게이머 장모(32)씨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이은상 판사는 22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된 장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직 프로그래머 이모(35)씨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범행에 가담한 김모 씨와 강모 씨에게도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들이 범죄 수익으로 총 133억여원을 벌어들인 것과 관련, 장 씨에게는 27억여원의 추징금을 부과하고 나머지 피고들에게도 재산 몰수와 추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 판사는 “포털사이트를 믿고 사용하는 다수의 일반 사용자들에게도 피해를 끼쳤고 포털사이트에 검색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등 범행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른 목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을 검색어 조작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건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만하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들의 가족과 친인척 모두 간곡하게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장 씨 일당은 검찰 조사결과 지난 2014년부터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제작해주는 합법적인 업체로 위장한 회사를 설립해 검색어 조작 사업을 벌였다.
이들은 특정 검색어를 반복적으로 검색하는 '봇(BOT)' 프로그램을 통해 38만회에 걸쳐 총 133만개의 검색 키워드를 조작해 총 133억여원의 수익을 벌어들였다.
[뉴스핌 Newspim] 고홍주 수습기자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