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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 전직 임원 배임 혐의 '무죄'

기사등록 : 2018-02-2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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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형락 기자] 한국항공우주는 "당사 전직 임원 공모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에 대해 1심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됐다"고 22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해당 사건관련 최초 공소 제기금액 201억여원 중 108억여원이 무죄 선고됐으며, 하성용 전 대표이사 외 1명의 특경법 위반(횡령) , 특경법 위반(배임) 및 업무상 횡령 혐의는 법적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형락 기자 (ro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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