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은빈 기자] 일본 정부가 헌법에 자위대를 '실력조직'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23일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전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자위대 또는 필요 최소한의 자위권을 행사하는 실력조직으로서 헌법에 어떻게 명시할 것인지 자민당 내에서 논의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신문은 아베 총리가 실력조직을 언급한 이유에 대해 "당 내에서의 논의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제까지 아베 총리는 "헌법에 자위대의 존재 자체를 확실하게 명기(明記)해야만 한다"라고 설명해왔다.
지난 22일 국회 시정연설에 나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사진=뉴시스> |
아베 총리와 자민당은 전력(戰力) 불보유를 규정한 9조 2항을 남기고, 자위대의 존재 근거를 헌법에 명기하는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자민당 내에서는 헌법 9조에 '자위대' 대신 '실력조직'이란 표현을 사용하는 방안이 최근 부상하고 있다. '최소한의 실력조직'이란 표현을 사용하면 헌법 9조 2항(전력 불보유)과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다만 일각에선 '최소한의 실력조직'이라는 표현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제기한다. 자위대의 목적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실력행사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한편 아베 총리는 2020년까지 헌법 개정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다. 지난해 한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도쿄올림픽이 개최되는 2020년을 일본이 거듭나는 계기로 삼고 싶다"며 "2020년을 '새로운 헌법'이 시행되는 해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