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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설사, 안전진단 강화에 ‘신규수주’ 타격..시공사 선정 치열해질 듯

기사등록 : 2018-02-2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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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가능성 있는 단지를 제외하곤 사실상 재건축 추진 어려워
주택사업 비중 50%까지 높아진 건설사도 ‘먹거리’ 고민

[뉴스핌=이동훈 기자] 재건축 안전진단의 기준 강화로 신규 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지자 주택사업 사업 비중을 키웠던 대형 건설사들도 매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안전진단 과정을 통과한 재건축 단지의 시공사 선정 과정이 지금보다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재건축 공사가 줄어들면 건설사의 주택사업 수주 규모가 감소할 전망이다. 수주 산업인 건설업계에선 ‘먹거리’ 부재를 걱정할 수밖에 없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사들은 일반적으로 사업 초기 단계부터 수주 계획을 정하고 사전 홍보에 나서는데 재건축 추진 단지의 사업 진행이 장기간 지연될 전망이어서 주택부문의 사업 계획을 다시 짜야 할 판”이라며 “시공사 계약을 맺어도 실제 공사는 3~4년 후 이뤄지는 만큼 당장 매출에 타격은 없지만 장기적 시각에서는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건축 안전진단을 아직 받지 못한 서울 양천구 목동일대 아파트 모습<사진=김학선기자>

건설사 입장에선 재건축 물량이 줄면 외형 유지에 타격을 받는다. 특히 대형 건설사들은 주택부문에서 서울 재건축·재개발 공사가 핵심 사업이다. 주택을 지을 땅을 매입해 시공까지 하는 자체 사업보다 사업 위험성이 낮은 장점이 있다. 게다가 브랜드 홍보도 이뤄져 건설사에 매력적인 사업으로 꼽힌다.

하지만 정부의 개발 규제로 재건축 사업의 첫 단계인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주택은 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워졌다.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강화해 붕괴 위험이 있는 주택을 제외하곤 사업 추진을 제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지역에서 1988년 2월 이전 준공돼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앞뒀지만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주택은 10만3822가구에 달한다. 이중 목동신시가지 아파트가 있는 양천구(2만4358가구)가 가장 많다. 상계동 주공아파트가 밀집한 노원구(8761가구), 낡은 중층아파트가 많은 강동구(8458가구), 송파구(8263가구)가 뒤를 따른다. 서초구와 강남구도 6000~8000가구 규모다.

특히 건설사들이 사업성이 뛰어나 알짜 아파트로 꼽는 목동, 강남권의 30년 이상 단지가 대거 포함된다. 노원구 역시 재건축으로 주거지 가치를 높이려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이번 결정으로 재건축 사업이 대거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대형 건설사의 주택사업 비중은 해외사업을 본격화한 지난 2008년 이후 최고 수준까지 높아졌다. 글로벌 기업을 표방하며 해외사업 비중을 60%대로 높였다가 최근엔 그 비중이 30~40%대로 내려앉았다.

현대건설은 2015년 국내 주택·건축 사업 비중이 22.8%에서 1년 뒤 31.0%로, 작년 상반기에는 41.6%로 치솟았다. 이 기간 대우건설은 51.0%에서 56.6%, GS건설은 20.3%에서 45.8%로 높아졌다. 해외에서 손실이 지속해 발생하자 신규 수주를 보수적으로 나선 것도 한 이유다.

이렇다 보니 시공사 선정을 앞둔 단지의 입찰 경쟁은 더 치열할 전망이다. 향후 사업성을 갖춘 정비사업 공사의 발주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2~3년 수주 실적이 부진할 경우 기업 내 ‘곳간’이 급감할 공산도 크다.

올해 시공사 선정이 예정된 단지는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3주구(공사비 8087억원), 강남구 대치쌍용2차(1822억원), 송파구 문정동 136번지 일대 재건축(2462억원)가 알짜 단지로 꼽힌다. 서초 방배삼호, 방배 6·14구역도 사업 진행에 따라 시공사 선정이 가능하다.

건설사 주택사업부 한 임원은 “정부의 발표안을 보면 준공한지 30년이 지나도 안전진단 기준의 강화로 최소 5년 안에는 재건축 신규 진입이 어려워졌다”며 “향후 추이를 봐야겠지만 정비사업 물량이 줄어들 여지가 많아 시공사 입찰을 앞둔 단지의 수주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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