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광연 기자] 정부가 800㎒ 주파수 대역에 망투자를 하지 않은 KT(회장 황창규)에게 이용기간을 20% 단축하는 조치를 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기지국 구축 등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KT에 주파수 이용기간을 20% 단축하는 행정처분을 23일에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T 800㎒ 주파수 이용기간은 오는 2022년 6월에서 2020년 6월에 2년 줄어든다.
KT는 지난 2011년 9월 800㎒대역 10㎒ 폭을 2610억원에 낙찰(10년 사용) 받았지만 주파수간의 혼선 및 간섭 등의 문제로 인해 망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
할당 당시 10년동안 기지국 2만9000개를 설치하겠다는 투자계획이 지켜지지 않음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이용기간 20%를 단축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낙찰대금 2610억원을 사용기간 단축과 상관없이 모두 납부해야 한다.
KT 관계자는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주파수 대역이기 때문에 이용기간 단축이 다른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