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22일 경찰이 신청한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23일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을 비서실장으로부터 전달받아 9000여만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신 구청장이 이 돈을 동문회비나 당비, 화장품 비용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 구청장은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재단 대표에게 취업을 청탁하는 등 채용비리 혐의도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신 구청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검찰은 횡령 혐의 부분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반려한 바 있다.
횡령·배임 및 친척 취업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15일 오전 서울 중량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