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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몽선 전 회장 직무집행가처분 재항고 기각

기사등록 : 2018-02-24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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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우수연 기자] 현대시멘트는 대법원이 정봉선 전 회장이 제기한 대표이사 및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 재항고를 기각한다고 23일 공시했다.

법원은 "원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채권자(원고)의 채무자들(대표이사 및 이사)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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