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주요뉴스 기타 대법원, 정몽선 전 회장 직무집행가처분 재항고 기각 기사등록 : 2018년02월24일 00:07 가가 공유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뉴스핌=우수연 기자] 현대시멘트는 대법원이 정봉선 전 회장이 제기한 대표이사 및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 재항고를 기각한다고 23일 공시했다. 법원은 "원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채권자(원고)의 채무자들(대표이사 및 이사)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인사 부고 오늘의 운세 관련기사 # 현대시멘트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