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유미 기자]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재학중인 취약계층 학생 1019명이 올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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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6일 '2018년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법전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2018년 국고 지원 장학금 47억원을 각 대학에 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5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모든 법전원은 전원법 시행령에 따라 취약계층 대상자를 5% 이상 의무적으로 선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취약계층 장학금을 국고로 지원하고 있다.
우선 지원 대상은 전국 25개 로스쿨에 다니는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 1·2·3분위(가계 월 소득 인정액 316만원 이하)까지의 학생 1019명이다. 등록금은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만큼 이들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전체 법전원 입학정원 2000명 중 절반 이상이 전액 장학금 지원 혜택을 받는 셈이다.
소득 4·5·6분위 학생도 장학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들까지 포함하면 법전원 장학금 지원대상은 1600여명이다. 4분위(가게 월 소득 인정액 406만원 이하) 학생은 등록금의 90%, 5분위(가계 월 소득 인정액 451만원) 학생은 등록금의 80%, 6분위(가계 월 소득 542만원) 학생은 등록금의 70% 이상이 장학금으로 지급된다.
지원금 배분은 학교별 취약계층 학생 수, 장학금 지급률, 등록금 수준 등을 고려해 이뤄진다.
이에 따라 영남대(정원 70명 중 등록금 전액 지원대상 66명)가 3억8962만원으로 가장 많은 장학금을 배정받았다.
그 다음으로는 부산대(정원 120명 중 등록금 전액 지원대상 72명) 3억2311만원, 전남대(정원 120명 중 등록금 전액 지원대상 84명) 2억9714만원, 경북대(정원 120명 중 등록금 전액 지원대상 66명)2억4682만원, 원광대(정원 60명 중 등록금 전액 지원대상 43명)2억4377만원 등의 순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을 통해 적어도 소득 6구간까지는 등록금의 7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원해 서민층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법전원에 진학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법전원 취약계층 선발 비율 확대와 연계해 장학금 지급을 늘림으로써 공정한 교육기회가 제공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