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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300인 이상 기업, 7월부터 근로시간 68→52시간 단축

기사등록 : 2018-02-27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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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27일 새벽 근로기준법 처리
토·일요일 포함한 주 7일 '근로일'로 정의
휴일근무수당은 현행 150% 그대로 유지

[뉴스핌=조정한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새벽까지 이어진 마라톤 회의 끝에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한 홍영표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주당 근로시간 52시간...기업 규모별 시행 시기엔 차등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토·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을 근로일로 정의,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정했다. 다만 개정안 시행에 앞서 산업계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시행 시기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종업원 300인 이상의 기업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50~299인 기업은 2020년 1월 1일 ▲5~49인 기업은 2021년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반영한 법을 적용하게 된다.

다만 30인 미만의 기업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간 합의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시간 8시간을 추가 허용하기로 했고,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주당 46시간에서 40시간으로 축소했다.

휴일근무수당 현행 유지...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제도 민간까지 확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휴일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해서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를, 8시간을 넘는 휴일근무에 대해선 200%의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관공서에 적용되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이젠 민간에도 적용된다. 다만, 유예기간이 있다.

▲300인 이상 기업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30~299인 기업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5~30인 미만 기업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무제한 근로가 허용됐던 '특례업종'이 기존 26종 중 21종을 폐지하고 5종(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만 유지하기로 했다. 육상운송의 하위업종인 노선버스업은 특례업종에서 제외된다.

특례업종이 폐지되는 21개 업종이며 300인 이상의 기업일 경우, 주당 52시간 근로 규정을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또 존치된 특례업종 5종에 대해서는 연속 휴게시간을 최소 11시간 보장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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