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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 쫓겠다"며 6살 딸 살해한 엄마, 내일 검찰 송치..."정신병력 밝혀져"

기사등록 : 2018-02-2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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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살인' 혐의 최씨 기소의견으로 내일 檢 송치
"崔, 과거 정신과 치료 전력 있어..남편은 무혐의"

[뉴스핌=김범준 기자] '퇴마 의식'을 한다며 6살 딸을 목 졸라 살해한 친모 최모(38)씨가 정신질환을 앓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서울 양천경찰서 관계자는 "최씨가 과거 오래 전 신경정신과에서 치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증상과 병명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퇴마의식을 한다며 6살 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양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께 서울 강서구 화곡동 자택에서 영화를 보던 중 언어발달장애가 있던 친딸 A양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양은 다음날인 20일 오전 8시30분께 아버지 B씨의 119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병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같은 날 오후 12시께 최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최씨는 "TV에 방영된 영화 속 퇴마의식을 보고 따라했다"면서 "그렇게 딸 아이의 몸에 있는 악마를 내쫓으면 장애가 사라질 것이란 생각이 순간적으로 떠올라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1일 A양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사인은 '경부압박(목졸림)에 의한 질식사'로 밝혀졌다.

경찰은 최씨가 범행 당시 소주 1병을 마셨고 환각증세가 있었다는 등의 진술에 따라 정신질환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최씨의 과거 신경정신과 치료 기록을 새롭게 확인했다.

또 계획범죄 또는 학대치사의 가능성, 남편 B씨의 범행 가담 또는 방조 여부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조사를 펼쳤다. 토요일이었던 지난 24일에는 현장검증도 진행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아내와 딸은 안방에 있었고, 나는 옆 방에서 혼자 자고 있느라 (범행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 "아동학대 혐의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으며, B씨의 범행 가담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씨의 신병과 사건을 경찰 조사 구속기간(최장 10일) 만료 전날인 오는 28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최씨는 긴급체포 이틀 뒤인 22일 구속됐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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