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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기은과 전면전…정치권도 "KT&G에서 손 떼라" 일침

기사등록 : 2018-02-28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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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정무위원장 "정부의 민간기업 관여, 전례 만들까 우려"
김종석 의원 "왜 인사개입하나, 사장 맘에 안들면 투자 손 떼야"

[뉴스핌=이지현 기자] KT&G가 기업은행과 전면전을 선포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기업은행이 KT&G 사장 선임에 개입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자, 부당한 인사 개입이라는 주장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인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KT&G의 2대 주주(지분율 6.93%)인 기업은행이 KT&G 사장 연임을 반대한 것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 27일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 김도진 기업은행장을 향해 "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돈은 개인 돈이 아닌데 누구의 권한으로 특정 기업의 경영 활동에 반대를 표하는 거냐"면서 "기관 주인도 아니면서 인사에 개입해도 되는 것이냐"고 질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재무적 투자자로서 사장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주식을 팔고 나가야지, 왜 남의 돈을 가지고 특정 기업에 개입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행장은 "내부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짧게 답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저는 KT&G와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지만,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주식을 사용해 국민의 이름으로 민간기업 경영에 간섭하려는 시도를 문제삼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국민연금이든 기업은행이든, 어떤 정부조직이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민간기업 주식을 가지고 경영에 개입하려면 국민적 합의와 동의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앞서 기업은행은 이달초 KT&G의 지분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바꾸고 백 사장의 연임에 반대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현재 기업은행의 최대주주는 기획재정부(지분율 51.8%)다. 이를 근거로 야권에서는 정부가 결국 KT&G 경영에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시스>

김용태 국회 정무위원장도 이날 뉴스핌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사례는 민영화된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경영 개입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면서 "이는 연기금이나 기업은행이 비단 KT&G 뿐만 아니라 주식을 보유한 모든 기업에 관여하는 전례를 만드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업은행 뿐 아니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도 최근 KT&G이사회에 공문을 보내 사장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 심사 내용과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 KT&G가 사추위를 열고 백복인 현 사장의 연임을 결정하자 최대주주(지분율 9.09%)인 국민연금이 그에 대한 근거를 요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정부의 말에 따라 움직이겠다는 것"이라면서 "사장 선임 문제를 거론하는데, 문제는 현재 사장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을 뽑아 앉힌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는 기업이 잘 되도록 최대주주로서 역할을 하라는 것이지, 정권 입맛에 맞는 사람을 선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정부가 경영권에 개입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고 비판했다.

김용태 국회 정무위원장 <사진=뉴스핌 김학선 사진기자>

스튜어드십코드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가 당시 기관투자자의 무관심하고 소극적인 태도가 비극을 불러왔다는 판단 이후 영국에서 2010년 도입된 제도다. 기관투자자가 단순 투자자의 역할뿐 아니라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 투자자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국내에서의 스튜어드십 코드는 주주이익 극대화보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관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 정무위원장도 같은 맥락에서 스튜어드십코드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KT&G는 이날 이사회를 개최하고 기업은행의 백 사장 연임 반대에 대한 반박 입장을 표명했다. KT&G측은 기업은행이 요구한 사외이사 후보 2명에 대한 추천 거부, 백복인 사장 분식회계 의혹 추가조사는 부당하다는 등의 내용을 공시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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