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법과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등 민생관련 법안을 포함한 복지부 소관 9개 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아동수당법 제정으로 만 6세 미만(최대 72개월)의 아동 중 보호자 및 그 가구원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90% 이하인 아동은 9월부터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보호자나 대리인이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한 날이 포함된 달부터 사망이나 국적 상실 등으로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포함된 달까지 매월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다만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일이 포함된 달부터 소급해 지급한다.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9월부터 현재 20만원 수준인 기초연금이 최대 25만원으로 인상돼 약 500만명 이상의 노인 수급자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기초연금은 2014년 7월 도입 된 후로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해 온 결과, 2018년 2월 현재 기준연금액은 월 20만6050원 수준이다.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9월부터 현재 20만원 수준인 기초급여가 월 25만원으로 인상돼 약 22만 명의 장애인 수급자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사진=보건복지부> |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