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홍주 기자] 200억원대 자금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첫 준비 재판이 10분 만에 마무리됐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2일 오전 10시 10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변호인단은 “선임이 오늘 완료돼 기록을 검토할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건 다음 공판준비기일에서 하겠다”고 밝혔다. 조 회장을 비롯한 피고 4인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2차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6일 오전 10시로 결정하고 재판을 마무리지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 김양수)는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지난 2013년 7월 자신이 대주주인 발광다이오드(LED) 제조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상장이 무산되자 주식재매수를 위해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179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고홍주 기자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