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홍주 기자] 사학재단 자금횡령과 돈세탁 혐의를 받고 있는 홍문종(62) 자유한국당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다.
홍문종 의원[뉴시스]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9일 오전 홍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홍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경민학원이 서화 구입비 명목으로 들어온 20억원 상당의 기부금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1월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특히 검찰은 홍 의원이 이 돈을 친박연대 간부 출신 김모 씨의 그림을 사들여 되파는 방식으로 돈세탁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20억원 중 10억원가량이 새누리당 비례대표를 지낸 장정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에게 나온 것과 관련, 비례대표 승계를 위한 정치자금이 아닌지 들여다 보는 상황이다. 장정은 전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공천됐으나 당선되지 못하고 3년 뒤인 2015년 비례대표직을 승계 받은 바 있다.
홍 의원은 검찰의 경민학원 압수수색 당시 "2012년 대선과 2014년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어떠한 불법 정치자금도 받은 적이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뉴스핌 Newspim] 고홍주 기자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