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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맥스, 아모레퍼시픽 상대 쿠션 특허무효소송 승소

기사등록 : 2018-03-06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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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 특허침해 소송 항소심 동시 패소

[뉴스핌=김근희· 오찬미 기자] 화장품 제조업자개발생산(ODM) 업체 코스맥스가 아모레퍼시픽이 제기한 쿠션 특허침해금지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코스맥스는 동시에 특허무효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고, 패소한 아모레퍼시픽 측은 즉시 상고에 돌입했다.

6일 뉴스핌이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21부는 지난달 8일 코스맥스(피고, 항소인)와 아모레퍼시픽(원고, 피항소인) 간 쿠션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항소심 판결을 통해 원고 승소 결론을 내린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아모레퍼시픽의 쿠션 특허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선행발명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 결과를 종합했다.

이는 아모레퍼시픽의 에테르폼 쿠션 기술이 업계 기술자라면 기존 특허를 토대로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아모레퍼시픽이) 특허발명으로 상업적 성공을 거두었다고 하더라도 발명의 기술적인 우수성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며, 기존 특허를 뛰어넘는 새로운 속성을 발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두 회사의 소송전은 2015년 10월 코스맥스가 특허심판원에 아모레퍼시픽의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한 이후부터 계속되고 있다.

쿠션은 선크림, 메이크업베이스, 파운데이션 등을 특수 스펀지 재질(퍼프)에 흡수시켜 팩트 용기에 담아낸 메이크업 제품이다. 아모레퍼시픽은 내구성이 약한 에스테르의 단점을 개선하고자 에테르 기반의 우레탄 폼을 제작해 특허를 냈다.

그러나 코스맥스는 아모레퍼시픽의 특허 출원 전부터 화장품 업계에서 메이크업 도구로 에테르형 우레탄 폼이 널리 쓰였다는 점을 들어 아모레퍼시픽 쿠션 특허의 진보성을 부정했다.

특허법원은 특허 항소심에 코스맥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고, 코스맥스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에는 코스맥스와 함께 네이처리퍼블릭, 토니모리, 투쿨포스쿨, 에이블씨엔씨, 에프앤코가 원고로 참여했다. 

이에 따라 아모레퍼시픽은 자신들이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의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에서 특허무효소송과 특허침해소송을 병합해 처리했다. 1심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이 양 소송에서 모두 승소한 바 있다.

소송전은 한 차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모레퍼시픽은 이번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기 때문이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특허 등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고를 했다"며 "앞으로 판결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에뛰드하우스 '더블 래스팅 쿠션' <사진=에뛰드하우스>

[뉴스핌 Newspim] 김근희 기자 (k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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