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브라질CSP제철소 건설공사 하도급 횡포로 포스코ICT가 15억 처벌을 받은데 이어 포스코건설도 공정당국에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16일 공정위는 제 2소회의를 열고 포스코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조치했다.
브라질 CSP는 세계 최대 철광석 공급사인 브라질 발레(Vale)와 동국제강·포스코건설이 각 50%, 30·20% 합작한 일관제철소 공사다. 브라질 현지 해외건설인 CSP제철소 현장 발주는 포스코건설이 맡아 계량설비, 수배전 설비, 압축공기 공급설비, 유수분리기, 수리공구, 집진설비, 버너설비, 유압장비 등 11건을 수급사업자 10곳에게 위탁했다.
원사업자인 포스코엔지니어링은 브라질 CSP 제철소 구내운송설비 공종과 관련해 A와 B수급사업자에게 유수분리기·수리공구 등의 제조위탁을 하면서 2015년 3월과 5월 완료한 하도급 공사 대금을 주지 않았다.
포스코건설 <뉴스핌DB> |
A·B수급사업자와 각각 체결한 설비제작대금은 3693만2000원, 1억5031만원 규모다. 그러나 포스코엔지니어링은 목적물을 수령한 후 목적물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2015년 11월 성능유보금 명목으로 지급 유예한 기기대금 일부를 떼먹었다.
뿐만 아니다.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와 관련해 피심인 측 대리인(법무법인)은 “제조위탁 업무의 종국적인 완료 여부는 수급사업자가 물리적으로 기계 설비의 제작을 완료해 납품한 여부가 아니다”며 “해당 기계 설비가 브라질 현지 건설 현장에서 조립·설치돼 계약상 요구되는 성능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절차가 완료된 이후 판단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외 플랜트 수출 관련 하도급계약의 경우 현지법상 현지 법인만이 기계설비의 설치·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제약이 있는 경우가 있고, 브라질 현지법에도 동일한 제약이 있다”며 “하도급계약에는 수급사업자들의 직접적인 설치·시공 업무가 아닌 설치·시공 업무 지원 및 시운전 등을 감독하는 수퍼비전(SuperVision) 업무가 포함된 것”이라고 변론했다.
즉, 현지에서의 기계 설비 성능검사 절차 및 수급사업자들의 감독업무 수행과 연계해 각 단계별로 5%씩 대금을 유보한 것은 해외 플랜트 수출 업종의 거래관행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거래조건이라고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조 위탁한 유수분리기와 수리공구는 국내 성능검사를 완료해 완제품의 형태로 납품할 수 있는 기자재”라며 “수급사업자가 현지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한 사실도 없어 업종 및 거래여건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건의 하도급계약은 포스코엔지니어링이 수급사업자와 체결했으나 발주자였던 포스코건설이 원사업자 포스코엔지니어링을 지난해 2월 흡수 합병해 포스코건설을 제재한 건”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포스코ICT도 2014년 5월부터 10월까지 브라질CSP제철소 공사에 들어가는 판넬 등의 제조를 맡기면서 성능유보금 명목으로 대금지급유보조건을 설정, 하도급 횡포로 과징금 14억8900만원을 부과 받은 바 있다.
브라질CSP제철소 공사는 포스코건설에 큰 손실을 불러온 해외건설로 브라질법인의 적자 탓에 2016년 순손실 4424억원을 기록했다. 포스코ICT의 경우는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산 벌점 6.0점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이 요청된 상태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