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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갑질 성폭력' 징역 최고 10년..미투 악플은 구속수사

기사등록 : 2018-03-0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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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차원 민간부문 성폭력 근절 대책 발표
권력형 성범죄 처벌 강화 및 2차 피해 근절 추진
문화예술 미투 특별조사단 운영..진상규명 돌입

[뉴스핌=황유미 기자] 권력을 이용한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법정 최고형이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되는 등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는 활성화를 위해 익명으로 운영하고, 신고만으로도 행정지도에 착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피해자가 명예훼손 소송이나 가해자의 보복, 악성 댓글 등에 대한 두려움 없이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2차 피해 대책도 강화된다.

정부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27일 공공부문에 이어 민간부문과 관련한 대책이다.

여가부를 비롯한 12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는 이날 오전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은 안을 확정했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미투운동은 우리 사회에 가장 오래된 적폐인 성별 권력구조와 성차별 문제에 대한 뜨거운 분노가 터져 나온 것"이라며 성폭력 근절 의지를 밝혔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 권력형 성폭력 가해·은폐자 처벌 강화…법정 최고형 상향

정부는 우선 권력형 성폭행·성추행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형법상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에 대한 법정형을 징역 10년 이하, 벌금 5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의 경우 징역 5년 이하, 벌금 1500만원이다.

업무상 위계·위력 추행죄의 법정형도 현행 징역 2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 벌금 3000만원 이하로 조정하기로 했다.

법정형 상향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공소시효도 업무상 위계·위력 간음죄의 경우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업무상 위계·위력 추행죄의 경우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각각 연장된다.

직접 가해자가 아니어도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거나 방조한 경우 범죄 성립 여부도 적극 검토한다.

직장 내 사업주의 성희롱 행위나 가해자에 대한 징계 미조치 등에 대해서도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형사처벌 규정 강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법에 의하면 사업주 성희롱의 경우 과태료 1천만원 이하, 성희롱 행위자 징계미조치는 과태료 500만원 이하에 불과하다.

법무부는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검찰의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하고 법정 양형기준을 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뉴시스]

◆ 피해자 밀착보호 및 회복 지원…2차 피해도 적극 방지 

정부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의 소송 등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피해 사실을 공개할 수 있도록 수사 과정에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해 위법성 조각사유를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피해자에 대한 온라인상 악성 댓글에 대해서는 사이버수사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구속수사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원의 소멸 시효를 성인이 될 때까지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 한도도 현 1회당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 운영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들어난 문화예술계 성추행·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이달부터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단을 운영한다. 조사단은 국가인권위, 민간전문가, 문체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되고 100일간 운영된다.

문화예술 분야를 대상으로 특별상담센터도 연다.

또한 문화예술계는 국가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이 많은 만큼, 성희롱·성폭력 가해자가 포함된 단체의 경우 지원을 배제한다. 이를 위해 문체부 국가보조금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밖에 고용노동부는 홈페이지에 직장 내 성희롱 익명 신고시스템을 이달부터 개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익명 신고만으로도 행정지도에 착수해 피해자 신분 노출 없이 소속 사업장에 대한 예방 차원의 지도 감독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남녀고용평등 업무 전담 근로감독관도 배치해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집중 감독한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성희롱 성폭력 근절대책이 오늘 발표로 종결되는 게 아니다"라며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국민이 특히 여성이 체감하는 대책을 만들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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