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동진 기자]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에 맞춰 책정해달라'는 국민 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은 어떻게 나왔을까.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8일 "국회의원 급여와 수당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과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으로 결정된다"며 "정부가 관여할 수 없는 입법부의 권한"이라고 답했다. 쉽게 말해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청와대가 결정할 수 없다"는 얘기다.
정 비서관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청와대가 국회의원 월급을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은 국민들도 잘 아실 것"이라며 "청와대가 해결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의견을 모아주신 것이 국민들의 뜻, 민심"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라이브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
그는 그러면서 "'삶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소득은 사회 안전의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비서관은 "이번 청원이 시민들의 숙의와 참여로 이어졌다는 점에 감사하며, 청원을 계기로 다양한 이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며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또 '댓글 조작' 의혹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네이버 수사 촉구'와 관련한 국민청원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정 비서관은 "청원이 시작된 다음날 네이버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정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네이버도 직접 해명하는 것보다 객관적 수사를 자처했다"며 "가장 많이 이용되는 포털에서 '댓글 조작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 '문제가 있다면 밝혀달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수사팀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도, 네이버가 댓글 정책 개선 방안을 고민하는 것도 국민들의 관심이 만들어낸 변화"라고 덧붙였다.
이번 청원은 '국회의원 급여 최저시급 책정', '네이버 수사 촉구'라는 내용으로 각각 27만 7674명, 21만 2992명이 참여했다.
한편 청와대는 20만명의 추천을 받은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장동진 기자 (jangd8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