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최초'라는 수식어가 많이 붙었던 대통령이다. 2013년 2월25일 취임한 그에게는 '최초의 부녀 대통령'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라는 영예로운 타이틀이 따라 붙었다.
'첫 파면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도 그의 몫이다. 지난해 3월10일 헌재의 결정으로 파면이 확정된 박 전 대통령은 이틀 뒤 청와대를 나와 서울 강남의 사가로 쫒겨갔다. 최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재판에서는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이라는 표현도 나왔다.
상단 시계 방향으로 박 전 대통령 가족, 18대 대통령 취임 선서, 구속 뒤 재판에 출석한 모습, 서울중앙지검 소환 조사 모습 [대통령기록관·사진공동취재단·뉴스핌DB] |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3년 12월17일 취임하자, 박 전 대통령은 가족들과 함께 청와대로 들어갔다. 당시 나이는 12세로, 초등학교에 다니던 때였다.
11년 뒤인 1974년 모친인 육영수 여사가 총을 맞고 사망하면서, 퍼스트레이디(First lady)를 대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마저 1979년 흉탄에 살해되자, 퍼스트레이디 생활도 끝나게 됐다. 모친에 이어 부친도 총을 맞고 세상을 떠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동생들과 함께 청와대를 떠났다. 18년간의 영애 생활을 마치는 순간이었다. 그로부터 18년 동안 그는 외부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시기는 1997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에 입당하면서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이회창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고문으로 여의도에 입성했다. 1997년은 박 전 대통령의 정치 인생이 시작된 시기였다. 김영삼 정부 때인 그해 11월 우리나라는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는 등 한국경제가 침몰하고 있었다.
정치인으로서 첫 출발한 박 전 대통령은 이듬해 대구 달성 15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국회의원이 됐다. 15대부터 19대까지 5선 의원을 지내면서 정치 기반을 다져나갔다.
2007년 대권도전에 나섰다. 당시 이명박 후보에 패했다. 또 다시 대권에 도전했다. 2013년 18대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떠난지 34년 만에 청와대에 재입성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 취임식 후 서울 효자동 주민들과 함께한 모습 [대통령 기록관] |
하지만,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등을 계기로 박 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생기기 시작했다. 2016년 박 전 대통령과 40년 지기인 최순실 씨와의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졌다.
그해 12월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된 박 전 대통령은 세달간의 직무 정지 기간 동안에도 대국민 사과 없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 광화문 등에는 ‘하야하라’는 촛불집회가 매주 이어졌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도 거부했다. 청와대에 칩거하며 압수수색까지 거절했다.
특검은 2017년 3월6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합작품’으로 결론내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로부터 나흘 뒤, 박 전 대통령은 탄핵됐다.
서울 삼성동 사저로 돌아간 박 전 대통령은 3월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고, 결국 구속됐다. 구속 뒤에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며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로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국가기관과 공조직을 동원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질서, 직업 공무원제 등 헌법에 의해 보장된 핵심가치를 유린했다”며 “그 결과 피고인은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으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질책했다.
퍼스트레이디에서 대통령, 전직 대통령, 피의자 그리고 피고인 신분으로 바뀐 박 전 대통령은 4월6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또 다시 태극기가 하늘에 휘날리고, 땅에 팽개쳐지는 날이 될 전망이다.
1년 전 박 전 대통령 탄핵일에 태극기는 하늘과 땅을 오갔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은 천국에서 지옥으로 추락했다. 그의 마지막 인생은 눈물로 채워질 것 같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 /김학선 기자 yooksa@ |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