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규희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심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재판부가 ‘공동정범’ 판단을 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주목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최 씨와 함께 국정농단의 정점으로 불리는 만큼, 검찰의 30년 구형에 준하는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다.
검찰의 30년 구형 이유는 뇌물수수와 함께 대통령으로서 책임이 최씨보다 더 무겁다는 의미로 읽힌다. 앞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었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등을 포함해 총 22개 혐의를 받고 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직권남용·강요) ▲재단 출연금 제외 개별 기업 상대 직권남용·강요 ▲문화예술계 직권남용·강요 ▲하나은행 인사개입(직권남용 및 강요) ▲청와대·정부문서 유출(공무상 비밀누설) ▲삼성전자 뇌물수수 ▲롯데그룹 제3자 뇌물수수 ▲SK그룹 제3자 뇌물요구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 등이다.
이 중 대부분이 최순실 씨와 공동정범 관계에 있다. 최 씨 1심 재판부에서도 둘의 관계를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최 씨 혐의 19개 중 12개를 박 전 대통령과 공모 관계로 인정하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19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법조계는 박 전 대통령이 1심 선고에서 최씨 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공무원인 대통령으로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형법은 공직 부패에 대한 책임을 뇌물을 건넨 사람보다 받은 사람에게 무겁게 지운다. 또 공무원과 비공무원이 함께 뇌물을 받은 경우 공무원에 대한 비난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인 최 씨에 대한 뇌물수수액만 총 232억원이다.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1억원 이상 뇌물을 받을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이 적용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하다. 대법원 양형기준은 5억원 이상 받은 경우 징역 9~12년을 규정하고 있는데 뇌물액이 커 더 무거운 형량이 내려질 것”이라 설명했다.
두 사람의 재판을 같은 재판부가 담당하는 점도 최 씨의 1심 판결이 박 전 대통령의 1심에서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요인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같은 만큼 같은 쟁점을 두고 달리 파악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최 씨에게 인정된 강요, 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 등 혐의 사실관계가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서초동에서 근무하는 한 변호사는 “국정농단 사건에서 같은 쟁점을 두고 재판부마다 다르게 판단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재판부가 같기 때문에 사실 관계를 뒤집을 만큼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4월 6일 내려진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