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섀도보팅 사라진 주총…상장사들 “기관투자자 집중 대응”

기사등록 : 2018-03-0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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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선임 때 '3%룰' 적용…의결정족수를 확보 어려워"
"전자투표·주총 분산 개최 외 추가 대책 필요"

[뉴스핌=김형락 기자] 섀도 보팅 폐지 후 주주총회를 앞둔 상장사들 고민이 커지고 있다. 감사 선임이 주주총회 안건에 포함된 기업들은 의결정족수를 확보하는 게 쉽지 않다. 이에 다수의 코스닥 기업들은 기관투자자의 의결권을 모으는데 힘을 쏟는 상황이다. 상장사들 사이에선 전자투표 제도나 주주총회 분산 개최 이외에 의결정족수 완화 등 추가적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섀도 보팅(shadow voting·의결권 대리행사)은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상장사가 한국예탁결제원에 요청하면 예탁원이 찬‧반 비율에 맞춰 의결정족수를 채워주는 제도다. 당국은 섀도 보팅 제도가 형식적 주주총회 운영의 원인이라는 판단에 지난해 말 일몰시켰다.

섀도 보팅

◆ 개인투자자 접촉 어려워…기관 위주로 의결권 확보

올해 주주총회에서 감사 선임이 예정된 기업들은 의결정족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감사(감사위원 포함) 선임 안건에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 때문이다. 감사 선임 안건의 의결정족수인 발행주식 총수의 25%를 채우려면 추가로 22% 이상의 우호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

올해 감사위원 선임을 앞둔 한 A 바이오 업체는 기관투자자 의결권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 업체 관계자는 “‘3%룰’ 때문에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어렵다”며 “지난해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증자를 진행했는데 다행히 기관투자자들이 아직 지분을 갖고 있어 의결권 위임을 권유중”이라고 말했다.

B 반도체 업체 IR 담당자는 “일반 주주를 모으려 해도 주주명부에 적힌 주소가 정확하지 않다”며 “일반 주주들에게 연락하기가 어려워 기관투자자 위주로 의결권 확보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주총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일반 주주들과 연락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다른 회사들을 보면 주주명부에 나온 주소지로 무작정 찾아가기도 하는데 성공 확률은 높지 않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작년에 감사 선임을 마친 기업들도 안도할 수 없다. C 헬스케어 업체 관계자는 “올해는 보통결의 안건만 있기 때문에 섀도 보팅 없이도 주총을 마칠 수 있겠지만 감사 선임이 돌아오는 2년 후가 걱정”이라고 털어놨다.

◆ “전자투표 큰 효과 없어…추가 대안 필요”

섀도 보팅 폐지의 대안으로 제시된 전자투표도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주주총회에 전자투표 제도를 도입한 D 장비 업체 관계자는 “전자투표로도 의결권 확보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작년 이 업체의 전자투표 참여율은 0.4%로 저조했다. 다음 감사 선임 기간이 돌아오면 발로 뛰며 주주 만나 위임장을 받는 것 외에 특별한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소액주주들이 주주총회에 관심이 높지 않다. E 화학 업체 관계자는 “소액주주들의 경우 단기 매매가 많고, 주주총회보단 주가 등락이나 배당에 관심이 많아 협조를 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상장사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코스닥 시장에서 소액주주들의 평균주식보유기간은 3.1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 관계자는 “섀도 보팅 폐지 취지엔 공감하지만 실제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들을 보면 경영권이나 영향력이 있는 주주 위주로 참석하는 분위기라 소액주주들의 주총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상장사들은 전자투표 도입, 주주총회 분산 개최 외에 추가적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도 감사선임에 어려움을 느끼게 하는 3%룰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주주명부에 주소 외에 이메일 주소나 연락처 등이 추가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B 반도체 업체 IR 담당자는 “회사에서 주주들에게 주주총회 참여를 독려하는 실질적 수단이 우편물 말고는 없다”며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접촉면 넓힐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되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형락 기자 (ro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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