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준희 기자] 화성시장과 화성시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직무유기 혐의로 감사원의 공익감사 를 받게 될 전망이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9일 화성시장과 화성시 분양가심사위원회가 화성동탄2지구 부영주택의 사업계획변경과 분양가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직무를 유기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9일 오전 11시 경제정의실천연합 관계자가 감사원에 화성시장과 분양가심사위원회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사진=김준희 기자> |
경실련은 화성시가 부영주택의 사업변경을 형식적으로 검증하고 사업비 및 분양가 증가를 묵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실련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부영주택은 애초 민간분양용으로 사업계획을 승인받았지만, 이후 담당자 착오를 이유로 사업비를 늘려 사업계획을 재승인 받았다.
경실련은 “설령 착오에 의한 변경이라도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의 공사비가 수천억원 이상 차이가 난다는 부영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해 사업비를 승인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실제 아파트의 모양과 질의 변경이 있었는지 설계도서 및 공사비 변경내역을 철저히 검토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주택사업자들은 아파트 건설을 위해 사업계획, 감리자 지정, 분양가 심사, 입주자모집 승인 단계 등을 거친다.
경실련은 “화성시 동탄2지구의 경우 블록별 차이도 심할 뿐만 아니라, 단계별 공사비·간접비·가산비가 큰 폭으로 변동했다”며 “건설사들이 단계에 따라 유리한대로 공사비를 수차례 신고했으나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실련은 사업계획 변경을 통한 분양가 부풀리기 의혹이 있다며 이중근 회장 등 부영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을 조세포탈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며, 재판을 앞두고 있다.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은 "감사원 공익감사에 들어가게 되면 공무원들이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한 건지 확인될 것"이라며 "이들의 직무유기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공익감사청구 시점 1개월 내에 감사실시 여부를 따져보고, 최장 7개월 이내에 화성시장과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직무유기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김준희 기자 (zuni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