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민호 기자] 학력을 위조해 병역을 감면받은 병역의무자 5명과 이를 교사·방조한 공범 2명 등 7명이 당국에 적발됐다.
지난 1월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 대상자가 현역 입영대상자 판정을 받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뉴시스> |
병무청은 12일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A씨 등 7명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병역판정검사 시 무학 또는 주한 화교 소학교·중학교·고등학교 중퇴 등으로 허위로 진술해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았으나, 병무청의 확인 결과 모두 화교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병역판정검사 시 신체등급이 1~3급에 해당되더라도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중퇴 이하이면 보충역 판정을 받는 병역판정기준을 악용한 것이다.
공범 2명은 의무자 어머니와 학교담당자로 밝혀졌다. 이들은 사전 공모해 병역의무자 2명이 병무용 학력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병역을 감면 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병무청은 '학력을 속여 병역을 감면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해당 학교 및 주한 외국인학교 졸업자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게 됐다.
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 학력사유 병역감면대상자들에 대해 화교학교 등 외국인학교 졸업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병역처분에 엄정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