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 중 정당한 사유로 경로를 이탈한 경우에도 산업재해 인정이 가능하고 12일 밝혔다.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면 원칙적으로 산재로 인정하지 않지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산재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로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는 산재로 인정된다.
산재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는 '일용품 구입, 직무훈련·교육, 선거권 행사, 아동 및 장애인 위탁, 병원진료, 가족간병' 등이다.
때문에 평소 출근길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맞긴 후 사고를 당한 워킹맘이나, 평소 피부병을 앓던 노동자가 퇴근 후 피부병 치료를 받고 귀가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전경 <사진=근로복지공단> |
올해 2월말 기준 출퇴근재해 신청건수는 1000건을 넘어섰다. 이 중 자동차를 이용하던 중 사고가 32%, 그 외 도보 등 기타 사고가 68%로 확인됐다.
출퇴근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은 사업주 날인 없이 산재신청을 할 수 있고, 공단 콜센터로 전화해 산재신청에 대해 문의하면 공단 직원이 전화 또는 방문해 산재신청을 도와준다.
아울러 출퇴근 중 자동차 사고를 당한 노동자는 자동차보험으로 먼저 처리했더라도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산재를 신청해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더욱이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위자료나 대물손해는 자동차보험에서 별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출퇴근재해 보상도입이 노동자들의 안심 출퇴근길을 보장하는데 큰 힘이 되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