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홍주 기자]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우현(61) 자유한국당 의원이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불법 정치자금·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 이 의원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의원은 “20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한 번도 이권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뇌물혐의에 대한 대가성을 부인했다.
다만, 이 의원은 불법 후원금을 받은 사실은 시인했다. 이 의원은 “여의도에 입성한 후 초년생이라 경력 있는 보좌관을 썼는데, 보좌관이 후원자를 한 명씩 데리고 왔다”며 “불법 후원금을 받은 점은 깊이 뉘우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는 이 의원에게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사업가 김모 씨와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두 사람은 이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사실을 인정했다.
이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로 있을 당시 사업가 김 씨로부터 1억2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을 수주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또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남양주시장에 출마하려던 공 씨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5억여 만원을 받는 등 19명에게 11억원가량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 의원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뉴스핌 Newspim] 고홍주 기자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