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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10곳 중 6곳 “외국인 근로자 임금 수준 과다”

기사등록 : 2018-03-1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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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고용 중소기업 300개사 대상 실태조사 결과
"숙식비 등 현물급여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대책 필요해"

[뉴스핌=민경하 기자]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가 과다 책정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인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한 '외국인력 고용 관련 숙식비 제공 실태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중소기업계는 인건비 중 숙식 제공 등 현물급여에 대해서는 내국인보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내국인 대비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수준 <자료=중기중앙회>

조사 업체의 59%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의 인건비가 과다하게 책정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응답 업체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이 내국인에 비해 87.5% 정도지만, 1인당 월평균급여를 내국인 대비 96.3%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저임금이 6470원이었던 2017년에 비해 4.9%p 증가한 수준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내국인 대비 외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비중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내국인 대비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 및 인건비 수준 <자료=중기중앙회>

숙박시설 및 숙박부대비용으로 근로자 1인에 지출하는 비용은 내국인이 4만1천원인데 비해 외국인 근로자는 18만1천원으로 4배 이상 높았고, 식비 또한 내국인이 14.6만원인데 비해 외국인 근로자는 20.6만원으로 1.5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의 인건비 인상 부담이 심화되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숙식비를 포함해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숙식비 징수지침'이 있지만 이를 모르는 기업이 절반 이상(51.7%)이고, 알더라도 외국인 근로자의 이직을 우려해 징수하지 못한다는 기업이 21.7%로 나타났으며, 65.7%는 법제화 없이는 정착이 어려울 것이라고 응답했다.

[뉴스핌 Newspim] 민경하 기자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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