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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차려에 몽둥이 폭행'...인권위, 부산대병원 폭행 교수에 중징계 권고

기사등록 : 2018-03-1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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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부산대 병원 전공의 폭행 사실 공개
인권위, 두달간 직권조사 진행
가해자 3명에 중징계 및 피해자 분리조치 권고

[뉴스핌=이성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발생한 전공의 폭행사건과 관련해 학교측에 폭행 교수들에 대한 중징계를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부산대 국정감사장에선 전공의 폭행 피해사실이 공개된 바 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지난해 11월 직권조사를 결정하고 2개월 간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부산대 병원 해당과 전공의들은 지난 2014년부터 지도교수로부터 상습적인 폭행 폭언에 시달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수술실과 의국 사무실 등 병원 내부는 물론 길거리에서도 머리를 땅에 박는 등 얼차려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또 야구배트로 팔과 엉덩이를 가격하거나 뺨과 두부를 맞고 수술도구로 손등 부위를 때리는 등 위계집단 내 폭행이 이뤄졌다.

이에 대해 가해자들은 교육의 목적상 주의를 주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과 진료과장 역시 이러한 피해 사실을 알고도, 규정에 따른 절차대로 처리하지 않은 사실도 함께 조사됐다.

인권위는 이를 두고 폭력문제에 대한 병원 당국의 관용적 태도와 비공식 절차를 통해 사건을 무마시키려는 관행 때문에 사태가 심각해진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조사 후 부산대 병원장에게 파면 조치되지 않은 가해자 3명에 대한 중징계와 피해자 분리조치를 부산대 총장에게는 사건 축소 및 은폐에 책임이 있는 진료과장 등에 대한 경고조치 및 병원장 주의조치를 권고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 ▲의료법의 반의사불벌 조항 삭제 ▲전공의 수련규칙 인권항목 신설 ▲지도전문의 관리 강화 등 의료계 위계적 조직 문화 관련 법규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대학병원 교수가 우월적 신분을 악용해 전공의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에 대해 큰 충격과 실망감을 나타낸다"라며 "반성과 자성을 통해 조직문화를 혁신하고 악습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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