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환경부가 발전사업 인·허가 후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현행 절차에서, 환경 훼손과 주민 갈등 해결을 위해 발전사업 허가 전에 환경성과 주민 수용성을 검토하는 '계획입지제'를 올해 제도화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이날 경북 영양군 양구리풍력단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재생에너지의 원활한 3020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앞으로 환경성, 주민수용성이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양구리풍력단지는 환경훼손, 산사태 등 재해 우려 등으로 그간 국회와 시민단체의 지적 및 주민 반발 등 갈등이 있는 곳이다. 당초 22기의 풍력발전기를 설치하기 위해 착공했으나 주민 반대로 11기의 건설이 멈춘 상태다.
김은경 장관은 "풍력입지에 대한 환경성-경제성 충돌을 완화하기 위하여 환경적으로 덜 민감하면서 풍력보급 가능한 지역 중심으로 우선 입지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 <사진=뉴시스> |
우선 환경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환경성을 동시에 담보하기 위해 발전사업에 대한 계획입지제를 올해 도입한다.
계획입지제는 발전사업 허가 전에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현재는 발전사업 인·허가 후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계획입지제를 제도화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생태우수지역 입지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성 검토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미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사업, 소규모 발전단지 중 백두대간 핵심구역, 생태자연도 1등급지 등 생태우수지역에 입지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엄격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규모 분산형 발전사업을 활성화한다. 영양군은 양구리 풍력단지 뿐만 아니라, 영양풍력, GS풍력 등 총 59기의 대규모 풍력단지가 밀집돼 가동되고 있어 누적영향에 따른 환경부담 및 지역 갈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환경훼손 우려가 적으면서 바람세기가 좋은 지역에 대한 입지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 지속가능한 육상풍력 입지를 유도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주민 참여·운영사업 육성 및 이익공유 확대 등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여 갈등을 사전에 예방해 나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