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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민간위원회가 최종 결정

기사등록 : 2018-03-1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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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18년도 제1차 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앞으로 민간 전문가로 꾸려진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를 최종 결정한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는 이날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2018년 제1차 회의를 열고 '안건부의 요구권(위원 3인 이상 요구시)'을 부여하는 의결권 행사 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2015년 삼성생명과 제일모직 합병 논란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마련됐다. 두 회사 합병 당시 국민연금공단은 이 안건을 전문위원회에 올리지 않았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안에 있는 투자위원회만 열고 합병을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복지부>

현재 구조는 투자위원회가 의결권 행사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 전문위원회에서 검토해달라고 요청한다. 투자위원회가 요청하기 전에는 전문위원회가 먼저 의결권 행사 여부를 검토하기 어렵다.

이에 복지부는 3명 넘는 위원이 요청하면 의결권 행사 안건을 전문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민간 전문가로 꾸려진 전문위원회 역할과 권한이 커진다는 얘기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공단이 가지고 있던 안건 상정 권한을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들도 공유함으로써 의결권 행사 결정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능후 장관은 올해가 국민연금 관련 주요 정책 과제를 추진하는 중요한 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제4차 재정 계산, 기금운용체계 개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 줄줄이 대기 중이기 때문이다.

박 장관은 "제4차 재정 계산을 통해 국민 노후소득 보장과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기금운용체계 개편으로 기금의 장기 수익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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