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newspim

공정위, 항공촬영 입찰 '짬짜미' 무더기 적발…새한·중앙항업 등 檢고발

기사등록 : 2018-03-18 12: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항공촬영 입찰에 짬짜미한 네이버시스템·동광지엔티·한양지에스티 등 항공촬영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년여간 항공촬영 용역 입찰에 담합한 14개사에 대해 과징금 총 108억2200만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DB>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업체들은 공간정보기술·네이버시스템·동광지엔티·범아엔지니어링·삼아항업·삼부기술·신한항업·새한항업·아세아항측·중앙항업·제일항업·한국에스지티·한양지에스티·한진정보통신 등이다.

또 네이버시스템·동광지엔티·범아엔지니어링·삼부기술·신한항업·새한항업·아세아항측·중앙항업·제일항업·한국에스지티·한양지에스티 등 11개사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토록 했다.

해당 항공촬영은 국토지리정보원이 지도를 제작하기 위해 발주하는 용역 중 항공기를 이용해 사진을 촬영하는 입찰이다. 담합 기간인 2009년부터 2013년까지 37건의 입찰 계약금액만 약 360억원에 달한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은 5년간 사전 낙찰 예정사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투찰을 실행해왔다. 사다리타기를 통해 결정된 낙찰예정사의 담당자가 투찰가격을 정한 후 들러리 참여사 담당자들에게는 유선으로 통보하는 방식을 취했다.

낙찰자 결정 이후에는 당초 배정받은 지분율에 따라 각 사별로 하도급을 나눠먹기 했다.

즉, 낙찰 받은 업체가 발주처와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액이 당초 배정받은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 낙찰 받지 못한 사업자(또는 당초 배정받은 지분보다 적은 금액으로 발주처와 계약한 업체)에게 하도급을 준 것.

이순미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답합 종료 후의 입찰 건과 비교할 때 이 건 담합으로 입찰참가 업체수가 줄어들고 투찰가격이 상승했다”며 “경쟁이 이뤄진 입찰은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각 사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 입찰참가 업체수가 많았다. 투찰가격 역시 낙찰 하한율인 83%선에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공공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입찰 개찰결과 및 제재 내역 <출처=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