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환경부는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하고 45명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추가 인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4차 피해신청자 912명(2016년 신청)에 대한 폐손상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19명을 피인정인으로 인정하고, 태아피해 조사·판정 결과 8건을 심의하여 2건을 피해로 인정했다. 또한 180명(재심사 8명 포함)에 대한 천식피해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 24명(재심사 1명)을 피인정인으로 인정했다.
이로써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인정받은 피인정인은 415명에서 459명(폐손상 416명, 태아피해 14명, 천식피해 29명)으로 증가했다.
이번 판정은 지난 1차 판정에서 보류된 804명 중 의무기록이 확보된 172명과 1차 판정에 이의를 제기한 8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을 받은 피해자 중 12명의 피해등급을 판정하여 10명에 대해서는 생활자금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천식 신규 접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시 작업을 서두르겠다"며, "기존 확보된 의무기록이 대부분 폐섬유화에 관한 것들이라 천식 조사·판정이 늦어지고 있지만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의무기록을 확보하고 조사‧판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환경부> |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