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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윤옥 여사 조사도 만지작..권양숙 사례 참고할듯

기사등록 : 2018-03-1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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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대 불법자금 수수 혐의..비공개 조사 등 검토
2009년 권양숙 여사는 부산지검서 비공개 조사

[뉴스핌=김규희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에게 10억원대 불법자금이 전달된 정황이 포착돼 검찰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검찰수사를 받은 전 영부인은 이순자·권양숙 여사가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왼쪽)과 김윤옥 여사. [뉴시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110억원대 불법자금 수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가 연루된 정황을 포착,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국정원으로부터 건네받은 10만달러(약 1억원) 뿐만 아니라 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와 이 전 대통령 친형 이상득 전 의원 등으로부터 5억원 가량을 건네받은 의혹을 받는다. 또 10년간 다스 법인카드를 사용하며 4억원 가량을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여사가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금액이 10억원에 달하는 등 사안이 커 검찰의 직접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김 여사 조사에 대해 공식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결정하면 2009년 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의 사례를 참고할 가능성이 높다.

권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는 비공개로 이뤄졌다. 2009년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노 전 대통령에 이어 부인인 권 여사에 대한 수사로 확대했다.

권 여사는 주거지인 경남 김해시에서 가까운 부산지검에서 비공개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측이 재임 기간에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640만달러(약 68억원)의 불법 자금을 받는 과정에 권 여사가 관여한 의혹을 집중 조사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에 이어 곧바로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하는 것은 검찰로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 

더구나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어서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신변을 우선 확보한 뒤 차후 김 여사에 대한 비공개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온다.

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 여사도 2004년 비자금 수사 때 검찰소환조사를 받은 적 있다. 당시 검찰은 이 여사가 200억여원의 재산을 관리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전액 추징하기로 했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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