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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 출범…한국판 기업집단법 '모락모락'

기사등록 : 2018-03-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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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 경제기획원 '아듀' 공정위, 한차례 '전부개정'
30년만에 공정거래법 역대 두번째 ‘전면개편’
특별위 출범, 결국 ‘기업집단법’ 제정 수순?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옛 경제기획원 시절에서 독립한 무소불위의 권한 30년 만에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 그 동안 솜방망이 처벌 논란과 외압 요인 등 무딘 칼날 구조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날 세우기 강화’가 주된 요지다.

특히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른 알고리즘 카르텔(담합)·데이터 독점 등의 우려가 커지는 만큼, 새로운 반칙을 규율할 보완장치도 마련한다. 무엇보다 한국판 ‘기업집단법’ 마련을 위한 수순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세기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실체법·절차법규를 망라한 종합적인 법제 개편인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출범을 19일 밝혔다.

새로 출범한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는 유진수 숙명여대 교수와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을 민·관 합동위원장으로 총 23명이 구성됐다. 특별위는 향후 논의할 과제를 확정하고 산하 분과위원회를 통해 마련한 분야별 대안을 종합,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방안에 담게 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스핌 DB>

특별위 분과는 경쟁법제 분과와 기업집단법제 분과, 절차법제 분과로 나눴다.

경쟁법제 분과에는 이봉의 서울대 교수를 분과위원장으로 이호영 한양대 교수, 조성국 중앙대 교수, 최난설헌 연세대 교수, 권남훈 건국대 교수, 조성익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정재훈 이화여대 교수(전 서울고법 판사), 박종흔 법무법인 신우 변호사, 김선규 법무법인 다전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기업집단법제 분과는 유진수 교수를 분과위원장으로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원, 김우진 서울대 교수, 신영수 경북대 교수, 천경훈 서울대 교수, 서정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 송창진 변호사가 구성됐다.

절차법제 분과는 이황 고려대 교수를 분과위원장으로 황태희 성신여대 교수, 이순옥 중앙대 교수, 손동환 중앙지법 판사(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권창환 서울회생법원 판사(전 특허법원 판사), 최선애 법무법인 대륙아주 등이 맡는다.

이들은 지난 16일 제1차 회의를 통해 특별위 운영방안과 향후 논의할 17개 논의과제를 선정한 상태다. 선정한 주요 논의 과제는 ▲법 체계 및 구성 재정비를 통한 정합성 제고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른 알고리즘 담합·데이터 독점 등 신유형 경쟁제한행위 규율 ▲대기업집단 경제력 집중 완화 및 지배구조 선진화 등 기업집단 법제 보완 등이다.

주요 사례로는 불공정거래행위 조항과 시장지배적지위남용 조항 간 중복 적용, 경제력집중억제를 위한 부당지원·사익편취조항이 불공정거래행위금지 조항(5장)에 위치하는 문제, 기업결합조항과 경제력집중억제 조항(지주회사 등) 등 이질적인 조항을 동일한 장(3장)에 함께 규정된 점을 보완한다.

또 현행 열거형식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금지조항에는 최근 발생하는 위반행위를 포섭할 수 있도록 보완 논의가 이뤄진다. 예컨대 시장지배적지위남용 조치인 끼워팔기·차별행위 등 하위고시에 있는 명시적 규정을 법·시행령으로 상향 입법하는 방안이다.

‘사업자간 합의’가 없이 발생할 수 있는 알고리즘 담합과 관련해서도 규율할 수 있는 잣대가 마련될 전망이다.

가격책정 알고리즘은 항공권 예약·온라인 쇼핑 등 분야에서 실시간으로 설정되고 있다. 하지만 사업자가 동일한 가격책정 알고리즘을 사용하거나 알고리즘 자체가 경쟁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 설정할 우려가 높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공정위 경제분석과는 경쟁분석에 필요한 비가격요인들의 정의·측정, 반경쟁적 행위가 비가격 요인에 미치는 효과를 계량화하는 방법 개발 등을 담은 ‘비가격경쟁 이슈에 관한 경제분석 기법 및 사례연구’ 용역을 마무리한 바 있다.

최근 디지털 경제화와 비가격경쟁 심화로 전통적 가격효과 분석방법인 ‘가격인상이 소비자 구매 전환에 미치는 영향(SSNIP)’ 테스트 등의 적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네이버, 카카오·다음 등이 무료로 서비스하는 ‘비가격 경쟁’ 시장과 관련한 신종 디지털 불공정 유형에도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뉴스핌DB>

아울러 재벌개혁을 위한 이른바 ‘기업집단법’ 완전체가 탄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집단 법제와 관련한 주요 논의과제를 보면 기업집단 지정제도 개편과 자회사 지분율 요건·부채비율 요건 개편 등 지주회사 제도 개편, 출자규제(금융·보험사, 공익법인 등) 개편, 규제대상 회사 지분율 요건 조정, 부당성 등 입증요건 완화, 순환출자 등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안팎의 관측은 이번 특별위 내의 기업집단법제분과의 주된 논의가 한국판 독일의 콘체른법(기업집단법) 탄생을 염두한 수순으로 보고 있다.

김상조 위원장은 한성대 교수 시절 대륙법 규율 체계의 기업집단법을 주창해 온 인물이다. 영국·미국 등의 국가가 개별 기업을 단위로 하는 회사법 체계를 유럽 대륙국가들과 같이 기업집단 자체에 법적 권리 및 의무 주체를 인정하는 방향이다.

2012년 대선을 앞둔 시기에도 ‘대규모 기업집단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한 전력이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과 상법·금융 관련 법 등의 조항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것이 주요골자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독일 콘체른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독일식의 콘체른법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기업집단법은 단일법 하나하나에 보완해 담는 것이 필요하다 ”며 “1980년 법 제정 이후 기본 틀을 유지하며 부분적으로 보완만 해 온 시장경쟁의 기본법을 21세기 경제·시장환경 변화에 맞게 전면 개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는 올해 7월까지 5개월간 특별위원회 운영을 통해 논의과제를 검토·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논의결과를 토대로 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은 올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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