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네이처셀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퇴행성골관절염 줄기세포치료제 조인트스템의 조건부 품목허가 반려 처분을 수령했다고 19일 공시했다.
식약처는 반려 사유로 보완사항에 대해 자료제출이 미비하거나 적합치 않으며 미비사유를 보완해 재신청할 것을 요구했다. 네이처셀은 반려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회사 측은 "식약처와의 상담을 통해 이의신청을 통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재심을 추진하고 3상 승인 신청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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