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홍주 기자] 문재인 정부가 새 헌법에는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을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조국 민정수석이 2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헌법 전문과 기본권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청와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개헌안을 발표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현행 헌법은 영장신청 주체를 검사로 하고 있는데 OECD 국가 중 그리스와 멕시코를 제외하고 헌법에 영장신청 주체를 두고 있는 나라가 없다”며 “영장 청구 주체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 수석은 “현행법상 검사의 영장신청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독점적 영장청구권은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 개정 전까지는 그대로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201조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영장 청구 주체를 검찰로 한정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헌법 조항에서 관련 내용이 빠지더라도 검찰이 독점적으로 영장청구권한을 갖는 현재 상황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헌법 개정안이 실제 본격적으로 국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하면, 경찰 측에서는 추가적인 형사소송법 개정을 촉구할 가능성이 높다.
조 수석도 “영장청구권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이냐는 국회의 몫”이라며 “헌법에서 삭제되면 논의를 할 것이고 논의 끝에는 영장청구 주체가 바뀔 것”이라고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놓았다.
정부 개헌안이 국회로 넘어가면 영장청구권 둘러싼 검경간 힘겨루기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1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찰청 업무보고에 참석해 “영장청구권은 검찰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고홍주 기자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