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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관리비, 공공사업자 지원 법률 발의..LH 반발

기사등록 : 2018-03-2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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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관리비에 부담 느끼는 사회취약계층
공공주택사업자 책임을 주택 운영·관리까지 확대해야

[뉴스핌=나은경 기자]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한 공공주택사업자가 공용관리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몇천원의 돈이 아쉬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게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주거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비해 임대료는 저렴하지만 관리비는 일반 아파트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다만 LH는 주거취약계층인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는 예외로 하더라도 서민의 '사다리' 주택이라 볼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의 관리비까지 지원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2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6일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에는 서민임대주택 관리비 지원을 위해 공공주택 사업자가 임차인에게 공용관리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자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LH,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포함된다. 신창현 의원실에 따르면 이 법안은 가장 많은 공공주택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LH에 공공임대주택 관리 책임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LH에 따르면 현재 10년 이상된 임대주택을 기준으로 봤을 때 LH가 공급한 가구의 비중은 약 75%다.

지난 2006년 준공된 공공임대아파트 '장성 영천리 LH 1차' 단지 전경 <사진=뉴시스>

신창현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공공임대주택 관리비가 부담이 된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공공주택 ’공급’에 집중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보완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법안이 관리비 지원 주체를 ‘공공주택사업자’로 정한 데 대해서는 “공급을 담당한다는 것 말고도 주택 관리를 비롯한 공급 외적인 측면에서 공공주택 사업자의 책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지난 7일 서울시에서도 공공임대주택 관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가 통과됐다. 이전까지는 서울시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만을 대상으로 전기료 및 수도요금을 비롯한 개별관리비 일부를 지원해왔다. 하지만 이날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30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에게까지 개별관리비 지원 혜택이 확대될 수 있게 됐다.

현재 서울시 외 경기도, 경상북도, 경기 고양시, 경기 군포시, 충남 공주시, 전북 군산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들이 임대주택 입주민의 관리비를 지원 방안을 담은 조례를 제정해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중 매달 납부하는 관리비를 부담스러워하는 이들은 아직 많은 상황이다.

주택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공단이 관리하는 임대주택의 체납 관리비는 42억2400만원에 달한다. 지난해 1월부터 8월말까지 조사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전용 단지 관리비 체납액도 33억5400만원이다.

관리비 체납가구 중 사회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가구도 전년보다 늘었다. SH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임대전용단지 관리비 체납가구 중 영구임대주택 거주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4.1%로 전년(23.4%) 대비 증가했다. 영구임대주택에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이 입주한다.

부동산·건설 업계 관계자들은 공공임대주택 거주민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중 관리비 몇 천원도 큰 부담으로 느끼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다”며 “가장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들이 관리비를 지원하는 곳이 있긴 하지만 주거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대상을 넓혀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비를 지원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관리비 지원 주체를 공공주택 사업자로 하는 데 대해서는 의문을 표했다. 한 업계관계자는 “국가와 지자체가 주거복지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일을 사업자에게 떠맡기면 공공임대주택 관리부실로 이어져 오히려 입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LH 관계자는 해당 법안에 대해 공공임대주택 사업자가 관리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LH는 커뮤니티 시설 운영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등 입주자의 관리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미 노력하고 있다"며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LH가 관리비를 지원하는 것이 맞을 수 있지만 국민임대주택 관리비까지 사업주체가 부담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나은경 기자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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