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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2차 개헌안, 토지공개념 내용 헌법에 명시 "토지공공성과 합리적 사용 위해 제한"(속보)

기사등록 : 2018-03-2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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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지현 기자]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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