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주요뉴스 기타 靑 2차 개헌안, 토지공개념 내용 헌법에 명시 "토지공공성과 합리적 사용 위해 제한"(속보) 기사등록 : 2018년03월21일 11:17 가가 공유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뉴스핌=이지현 기자]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인사 부고 오늘의 운세 관련기사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