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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의 '수도 이전' 승부수..청와대, 세종시로 옮길까?

기사등록 : 2018-03-2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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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정수석, '수도' 조항 신설 개헌안 발표
"수도권 1등 국민, 지방 2등 국민으로 분열됐다"
"수도권이 사람·돈 빨아들이는 블랙홀 돼선 안 돼"

지방분권을 염두에 둔 청와대의 2차 개헌안이 21일 공개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수도권-지방'에 대한 가감없는 발언이 주목받고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통해 문 대통령은 마치 기자회견장에서 직접 발표하는 듯한 발언을 거침없이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 수석이 발표한 모두발언 전문을 통해 "수도권 1등 국민, 지방 2등 국민으로 지역과 국민이 분열됐다"며 "수도권이 사람과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왔다"면서 "그 결과 수도권은 비대해졌으며, 지방은 낙후되고 피폐해졌다"고 덧붙였다.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이 조국 민정수석의 '지방분권 및 경제분야' 대통령 개헌안 발표 TV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 대통령은 특히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발전의 가치이자,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과 협력 속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국가발전 전략"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의 수도권 중심 성장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지역균형발전에 다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임을 예고했다. 

그 일환으로 '수도' 조항이 헌법에 신설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 수석은 수도조항 신설과 관련. "국가 기능의 분산이나 정부부처 등 재배치 등의 필요가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성도 대두될 수 있다"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내용이 담기게 되면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란 관습헌법에 묶여 위헌결정을 받았던 참여정부 시절의 행정수도 구상이 새 정부에서 다시 탄력받을 수 있다. 

예컨대 청와대가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서울은 경제수도, 세종시는 행정수도식으로 분리될 수 있게 된다.

조 수석은 이와 관련, "수도 이전은 논의된 바 없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이날 지방정부 권한의 획기적 확대를 비롯해 주민 참여 확대, 지방분권 관련 조항의 신속한 시행 등의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발표했다.

[뉴스핌 Newsp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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