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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서영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다음달 시행예정인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시스템 사용 명목으로 건설업체에 수수료를 요구해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특별공급 청약시스템에 투입되는 비용이나 투자금 회수기간을 정확히 공개하지 않아서다. 건설업계는 수수료 산정 기준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매번 분양할 때마다 수백만원의 수수료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특별공급 신청이 한 곳도 없는 사업장도 최소 100만원을 내야해 지방 중소건설사들은 물론 대형건설사들의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서울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단지당 600만원을 내야한다.
21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다음달 시행 예정인 특별공급 인터넷청약 수수료로 단지당 최대 600만원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주거복지로드맵 일환으로 신혼부부나 다자녀가구의 특별공급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했다. 이와 관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지난달 21일까지 마치고 다음달 중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특별공급 신청은 견본주택에서 현장접수만 가능해 신청자들이 긴 줄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따랐다.
국토부가 제시한 수수료는 신청자 기준으로 나뉜다. 특별공급 신청건수가 한 명도 없으면 100만원, 50명 미만이면 200만원, 50~200명은 400만원을 내야한다. 신청자가 200명 이상이거나 단지가 투기과열지구 내 사업장이라면 600만원을 내야한다.
시스템이 안정될 때까지 시행일부터 오는 6월까지는 수수료를 면제하고 7월부터 부과하겠다는게 국토부 방침이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마련된 '디에이치자이 개포' 견본주택에 입장하기 위해 늘어선 줄 <사진=뉴시스> |
특별공급 인터넷청약이 실시되면 업무 부담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환영의 뜻을 비치는 건설사도 있다. 하지만 비용부담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대형건설사들도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에서 국토부가 특별공급 인터넷 접수 비용을 산정해 제시했지만 대부분 건설사들이 비용이 비싸다는데 공감했다"며 "그 비용을 지불하면서 특별공급 인터넷 신청을 실시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초기에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이해하지만 매번 수수료를 내야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토부가 제시한 수수료 산정기준도 명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금 정해진 수수료도 건설사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일부 조정한 것이다. 국토부는 처음엔 최고 1000만원의 수수료를 요구했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시스템 운영에 대한 원가와 투자비용 회수기간을 알려달라고 했지만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며 "경쟁이 발생하지 않는 지방의 사업장도 많아 특별공급 신청자가 한명도 나오지 않으면 면제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별공급은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 운영비용과 수수료를 내야하는 주체를 두고도 이견이 발생했다. 1·2순위 일반분양 접수는 금융결제원에서 받는다. 1·2순위는 청약통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해당 은행의 고객유인효과가 있다는 이유로 은행연합회에서 수수료를 낸다.
건설업계는 수수료를 재정에서 지원하거나 수요자가 부담하는 방식을 제안했지만 건설사가 납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일반분양도 금융결제원에서 청약을 받지만 수수료를 내고 있지 않은데 특별공급만 수수료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향후 시스템 투자금 회수비용을 보고 수수료를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지방 중소건설사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의견수렴 과정에서 수수료가 비싸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사회적,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특별공급 인터넷청약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