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여부가 이르면 22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이날 “피의자 본인의 심문 포기 의사가 분명한 이상 심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서류심사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 구속 여부는 이날 밤이나 2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당초 예정된 이날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검찰도 영장심사를 위한 구인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구인영장을 반환, 심문기일이 취소됐다.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이 전 대통령 영장심사를 배정받은 뒤, 서류심사를 진행해왔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이형석 기자 leehs@ |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