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규희 기자] 110억원대 불법자금 뇌물수수 및 350억원대 다스 비자금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수감된다.
100억원대 뇌물 수수 의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새벽 검찰 조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와 귀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2일 오후 11시 08분께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곧 구속영장 집행을 위해 이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자택에 이동한 뒤 이 전 대통령을 동부구치소에 수감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과 절차에 따라 이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수사와 기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