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형곤·김진수 기자]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22일 밤, 서울 논현동 이 전 대통령 자택 주변은 싸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법원은 이날 오후 11시 10분경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결정했다. 검찰은 곧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으로 가 영장을 집행했다.
자택을 나와 영장집행에 응한 이 전 대통령은 취재진의 질문 공세에 일절 응하지 않았다. 곧바로 호송차에 올라 23일 0시 19분경 서울 동부구치소에 도착했다.
이번에 구속 영장이 청구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검찰은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뉴스핌 Newspim] 홍형곤 기자 (honghg0920@newspim.com) 김진수 기자 (bestkj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