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동진 기자] 북한이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외형상 화해 분위기를 보이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주민들의 외부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대대적인 사상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관련 전문매체인 데일리NK는 23일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 가수들의 평양 공연을 받아들이는 등 대외 개방적인 행보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외부 접촉 차단 및 통제를 위한 주민교육이 열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사상교육의 주된 내용은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과 만나 긴밀히 얘기를 나누거나 중국 등 외부와 전화 통화를 하는 사례, 외국으로부터 돈을 송금받는 것을 근절하는 것 등을 강조하는 것이 많다"고 전했다.
북한 조선노동당 간부들.<사진=조선중앙TV 캡처> |
데일리NK에 따르면 이는 북한 당국이 탈북민을 가족으로 둔 주민들의 외부세계와의 통화, 외국과의 송금 과정 등에서 내부 정보 유출 및 외부 정보 유입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이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이 같은 행위가 적발될 경우 이전에는 전화 통화와 송금을 도와준 브로커를 처벌하고 돈을 압수하는 정도였지만, 앞으로는 탈북민 가족을 '반역자'로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경고가 일제히 하달됐다.
해외 통화와 송금을 받은 탈북자 가족을 '반역자'로 처벌하는 것은 기존의 노동단련형이나 노동교화형보다 처벌 수위가 강화된 것이다. 이는 정치범 수용소까지 보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소식통은 "강연회가 청진시 뿐만 아니라 주요 대도시의 공장기업소, 협동농장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북·중 국경지역을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도 외부와 통화할 수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이어 "보통 강연회가 당 선전선동부에서 내려오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국가보위성에서 직접 챙기는 것 같다"며 "강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을 따로 소집해 교육을 받게 하는 등 한 사람도 빠지지 못하게 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단순히 당의 정책을 교육하거나 선전이 아닌 주민에 대한 처벌과 감시를 강조하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15년 형법 개정 당시 '비법적인 국제통신죄'를 신설, '불법적으로 국제 통신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 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장동진 기자 (jangd8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