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봄이 기자]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구입요구 품목(필수물품)에 대한 가격 공개가 내년부터 현실화 될 전망이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와 업계는 구체적인 공개 대상을 놓고 당분간 팽팽하게 맞설 것으로 보인다.
26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마련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프랜차이즈 본사는 주요 구입요구 품목의 공급 가격(상·하한)을 정보공개서에 공개해야 한다.
◆"필수물품 가격은 영업기밀"… "범위 제한"
구체적인 공개 품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구입요구 품목 가운데, 매출액 기준으로 상위 50%에 해당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19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및 관련협회 대표자들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상생방안 관련 간담회를 가지고 있다. (참고사진) <사진=장봄이 기자> |
하지만 프랜차이즈 업계는 가격 공개에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다. 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는 "공정위와 추후 협의하겠지만, 공개 대상 품목을 줄여달라는 건 업계 요구사항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도 업계 입장이 크게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품목별 공개가 아닌 상품군 별로 묶어서 공개하거나, 아니면 가격 공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달라는 게 핵심"이라고 전했다.
한 프랜차이즈본사 관계자는 "결국 필수물품 가격 공개를 공정위가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같다"면서, "일부 공개라도 그 자체가 영업기밀 침해에 해당한다는 게 대다수 가맹본부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가 향후 구체적 품목을 고시하기 전에 협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업계는보고 있다. 일단 공개 대상이 축소된 만큼 협회가 위헌소송 제기에는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 공개대상 추후 고시… "창업여부 결정에 도움"
이번 개정안은 프랜차이즈협회 측 입장을 받아 공정위가 한 차례 수정한 것이다. 당초 공정위는 전체 구입요구 품목별 평균값 공개를 개정안에 담았다. 이에 대해 협회가 가격 공개는 영업기밀 등에 해당한다며 위헌소송 등을 언급하자, 공정위는 '일부 품목 공개'로 한 발 물러섰다.
공정위 측은 "정보공개서 기재 사항이 확대돼 가맹 희망자가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창업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본부에서 구입요구 품목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 규모가 보다 투명해져 향후 분쟁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 구입요구 품목별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 가맹점 1곳당 전년도 가맹 본부에게 지급한 차액가맹금의 평균 액수, 가맹점 1곳당 전년도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의 평균 비율 등도 내년부터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또한 이날부터 점포환경 개선비용에 대한 절차를 개선하고 심야영업 단축시간을 1시간 확대한다. 영업 손실이 발생한 가맹점은 기존 '오전 1시~6시'까지 단축 영업 시간대를 '오전0시~6시'까지로 확대할 수 있다.
가맹 본부가 지정한 업체를 통해 점포 개선 공사를 시행한 경우, 비용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공사 완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공사 비용을 가맹본부로부터 지급받도록 규정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