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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콘돔·온열저주파 안마기 등 의료기기 481개 허가사항 변경

기사등록 : 2018-03-2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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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 라텍스 소재 콘돔, 알레르기 있는 사람 사용 주의
온열·저주파자극 개인용조합자극기, 당뇨·신경마비 환자 저온화상 주의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콘돔과 온열·저주파자극 안마기 등 소비자들이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의료기기 1024개 제품(224개 품목)에 대한 재평가 결과, 481개 제품(132개 품목)에 대해 허가사항 변경을 공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재평가 허가사항 변경 주 내용은 ▲사용방법 및 사용 시 주의사항 변경(175개 제품) ▲사용 시 주의사항 변경(284개 제품) ▲사용방법 변경(22개 제품)이다.

천연라텍스를 소재로 한 콘돔의 경우에는 천연라텍스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제품 사용에 주의해야 하는 내용을 사용 시 주의사항에 추가했다.

온열, 저주파자극으로 근육통을 완화하는데 사용하는 개인용조합자극기에 대해서는 온도 변화에 둔감한 당뇨, 신경마비 등의 환자들이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다는 내용을 사용 시 주의사항에 반영했다.

이번 재평가는 해당업체로부터 제출받은 부작용 등 이상사례, 안전성 자료, 임상자료, 논문 등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토대로 검토를 진행했으며 의료계‧학계‧전문가‧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료기기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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