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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JTBC ‘최순실 태블릿PC’ 입수과정 재수사.. 절차적 문제인지 주목

기사등록 : 2018-03-2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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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재기수사 명령 재수사 맡아
"성명 정정없이 성명불상으로 둔 채 결정한 건 잘못"

[뉴스핌=김기락 기자] 검찰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JTBC의 태블릿PC 입수 과정을 다시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27일 “JTBC 태블릿PC 사건 관련해 일부 항고기각, 일부 재기수사(수사 중 미진한 점이 있어 추가 조사를 하라는 명령)를 결정했다”며 “재기수사 이유는 피고발인중 1인인 성명불상자의 이름이 확인됐음에도 성명 정정없이 성명불상으로 둔 채 결정한 건 잘못”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신원 확인된 피고발인 이름 정정 등 절차적 내용만이 문제가 된 것인지, 아니면 검찰이 사건 전반에 영향을 줄 정도로 재수사를 벌일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번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속했던 도태우 변호사가 지난 2016년 12월 JTBC의 태블릿PC 입수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며 특수절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면서 비롯됐다.

당시 JTBC는 최 씨가 실소유주라는 서울 강남의 더블루K 사무실에 기자가 들어가 태블릿PC를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건물 관리인이 문을 열어줘 태블릿PC를 입수했다는 것이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7월 절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리했으며 도 변호사는 불복해 항고했다.

그간 최 씨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 측도 태블릿PC를 부인해왔다.

도 변호사는 최 씨 측이 태블릿PC를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JTBC가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태블릿PC가 최 씨 것으로 규정했으며, 검찰과 최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태블릿PC 증거 능력에 대해 공방을 벌여왔다. 

지난 2016년 10월 24일 JTBC가 최순실 씨 태블릿PC를 입수해 이를 보도하는 장면 [JTBC 캡쳐]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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