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동진 기자] 싱가포르가 자국 내에 있는 북한 국적 노동자의 모든 노동허가(work pass)를 취소하고, 추가적인 신규발급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26일(현지시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행보고서를 인용해 "싱가포르는 지난 19일 유엔안보리에 제출한 대북제재 결의 2397호 이행보고서에 북한 국적 노동자들의 노동허가를 모두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공개된 이행보고서는 "현재 싱가포르 내에 일하고 있는 북한 국적자는 한 명도 없다"며 "앞으로도 추가적인 노동허가를 발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유엔 안보리가 유엔본부에서 북한 핵실험과 관련한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
이는 싱가포르가 최근 북한 제재 위반 혐의를 받은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보인다.
앞서 영국 BBC 방송은 지난 12일 유엔안보리 보고서를 인용해 "싱가포르 기업 2곳과 다른 아시아 회사들이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주류와 사치품 등을 지난 7월까지 북한에 수출했다"고 보도했다.
논란이 되자, 싱가포르 당국은 지난 13일 "유엔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중앙은행(MAS)도 같은 날 AFP에 성명을 보내 "언론이 인용하고 있는 보고서에서 특정 싱가포르 개인과 주체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다"며 "싱가포르법에 따라 개인 또는 주체가 위법행위를 했다는 정보가 나온다면, 싱가포르 당국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역시 지난 14일 제출한 안보리 대북 결의 2371호와 2375호 이행보고서에서 "원칙에 따라 자카르타 주재 북한대사관의 직원 수를 검토하고 있다"며 "인도네시아는 현재 북한과 공식적인 관계를 줄이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지난 10개월간 양국 관리가 상대국을 공식적으로 방문한 적도 없다"고 전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해 10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해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채택해 기존에 파견된 북한 국적 노동자의 노동허가증을 갱신하지 못하게 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채택한 결의 2397호는 북한 노동자들을 2019년 말까지 모두 귀국시키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추가했다.
[뉴스핌 Newspim] 장동진 기자 (jangd8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