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유미 기자]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가 일명 '국정화 사건'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기획하고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강행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 과정에서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과 교육부, 관변단체 등이 동원됐으며, 여론조작, 비밀TF(태스크포스) 부당 운영 등의 위법행위도 드러났다.
고석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장과 위원들이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9월 5일에 꾸려진 진상조사위는 약 7개월간 국정화 사건의 위법·부당행위를 조사해왔다.
조사위에서 확인한 주요 위법행위는 ▲불법적인 여론 조성·조작 ▲비밀TF 부당 운영 ▲역사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 의견서 조작(차떼기 의견서) ▲청와대 개입에 따른 국정화 홍보비 부당 처리 ▲교과서 편찬·집필 과정의 위법·부당 개입 ▲국정화 반대 학자, 학술연구지원 불법 배제다.
진상조사위는 위법행위 관련자들을 수사 의뢰 위로하기로 하고, 대상에 박 전 대통령과 김기춘·이병기 전 비서실장, 서남수·황우여 전 교육부장관,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및 전·현직 교육공무원, 민간인 등 25명 이상을 포함시켰다.
진상조사위는 "국정교과서 관련 대부분의 지시는 교문수석실을 통해 전달됐다"며 "교문수석실을 통한 지시가 박 전 대통령에게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므로 박 전 대통령도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조사위는 이들에 대해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의뢰하라고 교육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교육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신분상의 조치도 요구할 방침이다.
조사위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교과서 편찬 내용 수정 등 세부 사안에까지 일일이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청와대는 2015년 10월 전국역사학대회에서 국정화 반대 성명 발표가 예상되자 사전 대응을 지시했다. 이에 교육부는 올바른 역사교과서 지지 교수 모임 성명서를 발표하고 보수 학부모 단체 집단행동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학술대회 당일 고엽제 전우회 등이 행사장에 난입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국정화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설문문항을 직접 작성하고 검토했으며 우호 여론 조성을 위해 실시하는 것을 명시하기 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의 지시로 교육부가 교수 102명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지지선언에 적극 관여하기도 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같이 국정화를 반대하는 학자들에 대해 연구지원 배제 정황도 포착됐다.
청와대 지시에 따라 교육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이 학술연구지원사업에서 국정화를 지지하는 학자가 선정되도록 한국연구재단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사업 주제를 발굴하는 데 있어서 국정화에 우호적인 교수 중심으로 진행하게 하는 등의 방식이다.
일명 '차떼기 의견서 사건' 역시 사실로 확인됐다. 2015년 11월 국정화 행정예고 의견수렴 과정에서 일괄 출력물 형태의 허위 찬성의견서 4만여장이 마감일에 무더기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교과서 홍보비의 절반가량인 12억8천만원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사실도 파악됐다.
청와대가 비밀TF를 구성한 사실로 드러났다. 국정화 추진 비밀TF는 2015년 10월 서울 동숭동 국립국제교육원에 3개팀 21명으로 구성된 꾸려져 청와대 지시사항 이행, 국정화 로드맵 작성, 홍보업무를 맡았다.
청와대는 국정교과서 편찬 과정에 개입해 편찬기준 21건의 수정을 요구했고 이 중 18건이 반영됐다. 또 편찬심의위원 16명 중 13명을 추천 순위와 상관없이 낙점했다.
조사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과 관련해 15가지 항목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 과정에서 국정화 찬성 언론 기고문 기획과 대필까지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석규 진상조사위원장은 "교육부 전체가 국정화 지시에 적극 동조한 것은 아니나 정치사회적으로 논쟁이 있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당성과 민주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한 흔적을 찾기 어려웠다"며 "조사 결과 잘못이 드러난 인사들에 대해 엄정 책임을 묻고 교육부가 조직문화를 민주적으로 혁신하는 게 노력을 기울일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국정화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관련 위법행위자들의 엄중 처벌과 역사교과서 발행 제도와 법규의 개선 역사학계 및 교사 등이 참여하는 역사교육위원회 구성 등도 제안했다.
진상조사위는 조사결과 내용을 백서로 만들어 앞으로 교육정책 결정과정과 집행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는 참고자료로 삼도록 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